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1.11.04 환경부
앞으로 일회용 컵과 접시, 봉투 등 1회용품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또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 GWP는 1600에서 100, 바닥 장식재,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바뀐다.
또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등 3개 유해물질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총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억∼60억원 미만·30%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10억 2200만원의 사용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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