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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18년 9월 25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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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사설경마 적발도 5년 새 8.2배 증가

경기도가 5,911명·5,219.3억 원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경마장 내·장외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1일(금),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장외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총 10,673명이며, 장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5,9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년도별로는 2013년 999명(장내 437명, 장외 562명), 2014년 1,269명(장내 656명, 장외 613명), 2015년 2,093명(장내 1,534명, 장외 559명), 2016년 2,420명(장내 2,027명, 장외 393명), 2017년 3,892명(장내 3,580명, 장외 31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장내 적발의 경우 2013년 437명에서 2017년 3,580명으로 무려 8.2배가 증가했다.

장외현장 단속금액도 2013년 18.7억 원에서 2014년 25.9억 원, 2015년 234.9억 원, 2016년 743억 원, 2017년에 4,884.9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261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11명·5,21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63명·643.3억 원, 충남 424명·31.9억 원, 경남 346명·3.9억 원 순이었다.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도 총 663명(장내 396명, 장외 267명), 1,045억 원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가정에 피해를 끼쳐 인생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도박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사전적 관리차원의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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