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북이 전체 미확보 시설의 52% 차지
손금주 의원 "쓰나미 등 지진에 따른 2차 피해 입을 수 있는 항만시설, 안전 확보해야"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항만시설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곳이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월 25일(수),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시설 696개 중 5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이 미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항만 및 어항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경남(19개소), 경북(8개소)에서 내진보강미확보가 가장 많아 심각한 실정이었으며 강원이 6개소, 부산·전남이 각 5개소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간(2017~2019. 9) 우리나라에 총 403건의 지진(진도 2 이상)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진도 4이상의 강진도 5차례 발생했다.
손금주 의원은 "항만시설은 쓰나미 등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로, 내진보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시 항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조속히 나머지 대상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해서 지진으로 인한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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