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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2차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임대료가 월 1만원!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급 임대주택 ·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52호 - 청년 26호, 신혼부부 26호로 공급 - 특정 모집군의 서류합격자가 배정 물량보다 적을 시 남는 물량은 다른 모집군으로 재배정 ·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 모집군별 예비입주자 5명 추가 확보 - 모집군별 5명(예정) 추첨하며 예비 입주자의 입주 자격은 다음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유효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8세 이상~49세 이하(1973.8.7.~2005.8.6.) 청년과 신혼부부세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②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무주택자이면서, ③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제외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②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④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⑤ 일용근로 및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 ⑥ 연소득 600만원(월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기간 : 2023.8.10.(목) 10:00 ~ 2023.8.18.(금) 18:00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해당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신청 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 등의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당첨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선정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 2023. 8. 10. ~ 8. 18. 서류 심사 대상자발표 : 2023. 8. 23. (홈페이지 공고) 서류제출 (등기우편) : 2023. 8. 23. ~ 8. 29. 추첨대상자 발표 :2023. 9. 6. (홈페이지 공고) 입주대상자 선정 (추첨) : 9월 중 (추첨일자 재공고) 계약체결 : 개별 안내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379-3631,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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