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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 재구조화

 

  -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 

  - 농촌공간계획 10년단위 기본방침 마련, 비대면 진료 및 스마트 교통모델 도입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하여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4.3)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4월)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5개 시·군)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75개→95)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하여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32억원),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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