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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위, 반드시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

  • 작성자 사진: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11월 1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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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2018년 2월 28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8년 9월 14일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표류하다가 이제 겨우 다시 출발점에 섰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고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인사를 신속히 추천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군 경력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조사위원으로 추천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는 조사위원 추천을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조사위원 추천 절차에 즉각 착수해서 조속히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또다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력이 있거나 결격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추천인사 자격문제로 논란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도 연내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연내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18 40주년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진상조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31일

대안신당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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