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 주요내용(뉴스핌, `22.1.20) >
◈ 국토부, 3월 중순 HDC현산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 한다.
-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3월 중순에 통보할 예정
□ 뉴스핌이 보도한 ‘국토부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및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며, 행정처분 부과권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ㅇ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 수위 등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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