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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 위촉장 수여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4월 10일
  • 1분 분량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권영국, 배계완, 기성호, 김규정, 김현주, 남우근, 박종식, 이상희, 이윤근, 장석제, 전주희, 조성애, 천영우

▴유족: 김해기(故김용균의 부친), 김미숙(故김용균의 모친)

▴정부: 고용부장관,산업부 차관, 국무2차장 등


ㅇ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 총 16명 (위촉기간: ’19.4.1~’19.7.31)


위원회는「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9.3.29)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 위원회는 故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과 권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1)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2)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 3)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위원회는 이번 달 1일부터 7.31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과 처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ㅇ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합니다. (국무조정실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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