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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가을 나들이 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점검결과…12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탕후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현황 : (’21년) 178개소→ (’22년) 245→ (’23년 8월) 1,060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 위반업체 세부현황 * 업소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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