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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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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31일
  • 1분 분량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수사하여, 오늘(1. 29.) 피고인 A(남, 66세)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

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남, 75세)를

살인미수방조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 송치 이후에는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필적 · 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고,


- A의 친족 및 지인,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다수 · 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하였다.


통신내역 · 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B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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