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모두에게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5~6월 보조금 신청·접수, 7~10월 활동의무 이행점검, 12월 보조금 지급 예정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12월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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