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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을 살찌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 기부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대면 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


답례품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 문화·예술·관광상품 등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해당 지역]

  - 지역 농·축특산물 답례품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기부금을 활용한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 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농업·농촌을 두 번 응원해 주세요!


한 번은 농촌지역 기부로, 또 한 번은 농축산물 답례품 선택으로!


자료/ 2022.12.0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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