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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 공개한다



채용비리 근절대책…채용 특혜제공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채용비리 연루자 엄정 대처…징계 감경 금지·승진 등 제한

전수조사, 비리 182건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결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도 제한하기로 했다.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한다.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또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게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닌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방지 대책도 마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 ”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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