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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공인중개업소 이용할 땐 중개사 명찰·QR코드 확인해 주세요!


  • ○ 도내 공인중개사 중 개인정보서 동의서 받은 인원 대상으로 사업 시행


    • - 국민신문고 제안 바탕으로 정책 마련. 상반기 준비 작업 거쳐 하반기 현장 적용

    •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



[#팔로우뉴스=이장호 기자] 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개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강제 사항이 없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지만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시·군들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동의서 확보, 명찰 제작 등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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