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19-06-18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상도 의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브리핑 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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