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
- 인사교류 활성화,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 등 협약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는 24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이용섭 시장과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 시의회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조석호·정순애 부의장, 정무창 운영위원장,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 ▲교육훈련의 협력 운영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각종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청사방호·경비 및 시설관리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와 의회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집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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