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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5세 이상 기초연금 인상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3월 19일
  • 1분 분량

- 소득하위 20% 대상…월 최대 25만⟶30만원 조정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등도 상향


○ 광주광역시는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 이번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2019년4월1일)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으로, 4월25일부터 월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 2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18만8322명 중 66.7%인 12만5683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중 소득하위 20% 인원은 3만6700명에 달한다.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어르신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 기준연금액은 2014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에서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된 후 올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 이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월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 류미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다”며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이나 기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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