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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경찰청,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 합동점검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20년 4월 10일
  • 1분 분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일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업종 지정

- 불가피 운영 시 손소독제 비치·매일 2회 이상 소독 등 지켜야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원을 권고한 학원·교습소에 대해 구청,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광주경찰청과 함께 10일부터 19일까지 합동점검을 한다.

○ 시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19일까지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집회 집합 금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도 통지했다.

○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손소독제 비치, 강사·학생 마스크 착용, 매일 2회이상 소독 및 환기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 상태를 확인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최소 1~2m 이상 간격 유지 등 예방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내 학원과 교습소 총 4,732개 중 현재 2800여 곳을 지도·점검해 93건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 손옥수 시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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