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광주시-현대차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 개최
- 한국 정치민주화 이룬 광주가 이제 경제민주화 선도
-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 대한민국 최초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주목
-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 공장 건설…2021년 양산 목표
- “청와대‧정부 관심·지원, 전 국민 성원 바탕으로 사업 성공 확신”
- “다른 산업, 전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 뒷받침”
○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31일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시는 30일 개최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조율을 마쳤으며, 31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을 진행했다.
○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노사 상생형 모델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 이용섭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상당사자인 현대자동차와 지역노동계가 시대적 소명을 갖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체결되는 자동차사업 투자협약은 광주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자동차산업에서 다른 분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 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투자협약 주요내용>
○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의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 또한,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을 실현하는 모델을 구현했다.
또한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의료, 문화 등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협의회는 각 사업장 노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생산안정 그리고 유연한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으로 평화적‧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운영토록 적극 지원한다.
○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 이 규정은 안정적 근로조건의 유지와 예측 가능한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신설법인이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특별 결의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
다만,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현대차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끝으로 신생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선진적 상생 노사관계 조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현대차는 신설법인에서 공급되는 차량의 판매확대에 노력하여 신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해 신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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