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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경차 혜택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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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9월 29일
  • 1분 분량

- 경차 취득세 감면(50만원) 및 유류세 환급 혜택, 금년 말 소멸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혜택 유지 필요

-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보조금 제도 신설 요구


[#팔로우뉴스=이장호 기자] ○ 9월 29일(수)에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이하 유류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에 종료된다. 시의회는 감면 일몰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없애 경차 구매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차 소유자가 연료용 유류를 구매한 때는 유류세를 2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말에 종료된다. 시의회는 유류세 환급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 마지막으로 경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고민했다.”며 “금번 건의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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