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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 작성자 사진: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3월 3일
  • 1분 분량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에 대한 입장 발표 -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학실)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발표는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볼모로 하는 매우 안타까운 초유의 사태이며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유아교육 정상화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교육문화위원회는 3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지난 2월 28일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월 4일부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 발표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 교문위원들은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자문절차 없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교육청 또한 이를 국가적인 위기사태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아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는 유아, 학부모 및 유치원 모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장문>

일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입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2월 28일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월 4일부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 상황을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볼모로 하는

매우 안타까운 초유의 사태로 보고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유아교육 정상화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자문절차 없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교육청 또한 이를 국가적인 위기사태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아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위법부당한 유치원 운영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고충에도 귀 기울이면서 소통하여

금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유아, 학부모 및 유치원 모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9. 3. 3.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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