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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광주시의회, 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시동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 -

○ 광주광역시의회는 24일(목)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으나 제21대 국회에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무창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제화는 지방의회 중요한 과제이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향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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