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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생육아수당’ 이렇게 신청하세요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21년 1월 11일
  • 1분 분량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시 신청

- 2021년 이전 출생신고자는 아동수당 계좌로 자동 지급

광주광역시가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광주출생육아수당’이 1월1일부터 적용돼 지급된다.

출생육아수당은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으로 나눠 운영된다. 지급 대상은 출생축하금은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육아수당은 1월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다.

출생축하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거주하고 광주시에 출생신고 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게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아이가 1월 이후 출생하고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수당은 1월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광주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별도 육아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된다.

출생육아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1월 대상자는 거주지 등 확인을 통해 2월에 지급된다. 즉, 1월 출생아의 경우 2월에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2월 출생아의 경우 3월에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급됐던 출산축하금(10만~60만원)과 마더박스(10만원)는 출생축하금(100만원)으로 통합된다. 또 2020년 출생아는 올해 말까지 신고된 건에 한해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신고할 경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영유아병원비(둘째이상, 2년간 100만원)는 육아수당으로 대체돼 2020년 12월 신청자에 한해 올해 1월까지만 지급한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출생육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키우기 좋은 광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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