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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삽니다!

  • 작성자 사진: 팔로우뉴스
    팔로우뉴스
  • 2022년 1월 8일
  • 1분 분량

◇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매수사업 추진

◇ 2022년 1월 한 달여간 접수 후 매입 절차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송동주)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 사유지매수를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022.2.4.일(금)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한려해상동부사무소(경남 통영시 도남로 117)로 제출하면 된다. 사무소에서는 자연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양수민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과 토지소유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404억을 투입해 45.6㎢의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올해도 550억을 투입해 매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구는 지난해 약 10억을 투입해 92,548㎡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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