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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총 4억 400만원 지급 결정

  • 작성자 사진: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 2024년 1월 10일
  • 2분 분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최초 지급

-지자체 기금 100억 원 횡령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는 대통령 표창 등 포상 추천


□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 8,950만 원은 2023년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3년에는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포상금 추천을 접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수시로도 포상금 추천을 독려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 추천 건들의 사건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돼 눈길을 끌었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ㄱ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ㄴ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인 신고자 ㄷ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ㄷ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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