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원,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 공개
화염병 투척, 경찰서 방화·무기탈취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될 것으로 전망
법적 요건·절차 검토 뛰어넘어, 기계화사단·특전사 등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
합참의장 별도승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위수령 한계 해소방안 구체적 제시
계엄 시 정부부처 감독하는 계엄협조관, 언론통제 담당할 보도검열단 파견·운영계획 마련
이철희의원,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며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17년 3월 초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기존 문건들은 법적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이번 문건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는 해당 문건 8쪽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에 제공”이라는 문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에서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촛불정국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아니라,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이해했다. 또한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해 평가했다.
헌재 선고 이후 전망은 더욱 과장됐다.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 등 한국사회가 심각한 치안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北의 도발위협을 더해, 헌재 선고 이후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상진단>은 “北 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 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軍 차원의 대비 긴요”로 끝을 맺는다.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현상진단>은 물론 軍의 개입 필요성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상조치유형>에서는 기무사의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방안이 잘 정리 돼 있다.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후,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는 방안을 제시한다.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 까닭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계엄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軍 내부에서도 위수령을 “작전적으로 죽은 문서”로 평가할 만큼 위수령 사용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계엄으로 직행은 부담스럽고, 위수령은 한계가 많다는 기무사의 고민은 문건 4쪽 <제한사항/해소방안>에 담겼다. 현재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해법을 내놓았고, 야당 성향 지자체 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 협조下 軍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를 담았다.
나아가 국민 권리 침해 등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 無”라고 평가절하 하였으며, 또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등 민주적 규범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단계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실행계획이었다. 5쪽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 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6쪽 <계엄 선포>부분도 다르지 않다.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 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軍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았다.
마지막으로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라는 충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 세세하게 비상기구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해 놓았다.
마지막 <향후조치>에서는 ‘미비점 보완’, ‘여건 평가’ ‘시행준비 착수’ 등 탄핵심판 일정과 정국 동향에 맞춘 시간계획을 제시한 후,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막전을 기하겠음”이라는 각오로 끝을 맺고 있다.
기무사의 ‘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 준비했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3월 최초 의혹제기 이후 국방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던 논란 역시 이번 문건 공개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에 한민구 前 장관이 은밀하게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 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포함해 병력출동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이유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무관리관의 작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기무사 문건이 확인되면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軍을 동원해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위험한 플랜이 가동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이철희 국회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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