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약정 주택 활성화 위해 주택건축 민간사업자의 토지·주택 취득세 일부 감면
관광호텔 등 공공임대 활용용도 건축물, 주택용적률 초과해도 기존 용적률 유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거 폐지됐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우량입지에 위치한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들이 재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 면서, “빠르고 안정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