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세무조사 중 위법 세무조사절차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 개정안 통과시 적법절차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증거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