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ollows-co-kr-logo2022.jpg

나주시,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제 본격 운영

  • 작성자 사진: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4월 26일
  • 1분 분량


스마트폰 활용,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ree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지난 17일부터 주말, 공휴일을 포함 연중 24시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난 17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본격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전국에서 1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시는 주민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수막 게첨, SNS,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신고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고질 문제였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교통질서 선진 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


  • White Facebook Icon

Facebook

  • White Instagram Icon

Instagram

  • White Pinterest Icon
  • White Twitter Icon

Twitter

coindaq

​블록체인&암호화폐 정보플랫폼

foodtalk

방방곡곡 가볼만한 곳

 

맛있던 그 가게!

나의 최애메뉴가 우리집으로

follow

'팔로우' 직거래 플랫폼

당신만 몰랐던 생활정보를 다담다.

alibi 탐정

'사실'을 탐정하다

- 기업 탐정 서비스

- 개인 사정 탐정 서비스

- 클라이언트 업무수행

우리는,

당신의 #콘텐츠를 '팔로우'합니다

우리의 역량도 여행& 휴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

 

Read More

 

#FollowNews구독하기

팔로우뉴스 | 인터넷신문 | 신문사업등록번호/ 전남-아00285 | 신문사업등록일 : 2012. 11. 08 |발행인 : 김장훈 | 편집인 : 김빛나 |  전화 061-371-0216 | 팩스 061-371-0217 |  (58145) 전남 화순군 사평면 모후로 684 | Web : follows.kr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빛나 (이메일 : follows@kakao.com )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빛나 |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follownewss@gmail.com | CopyrightⒸ 팔로우뉴스 Allrights reserver. © 2012-2024 by  Follownews | 

  • White Facebook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