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ollows-co-kr-logo2022.jpg

나주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사전신청 접수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18년 8월 13일
  • 1분 분량

ree

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접수 … 10월 분 급여 지급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 …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천 원 지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달 이달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전·월세)가구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 급여법 개편안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4인 기준 194만3천원)가구가 해당된다.


급여 신청 후,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기준이 충족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를, 자가 주택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 내에서 집 수리비용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10월 분 급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댓글


  • White Facebook Icon

Facebook

  • White Instagram Icon

Instagram

  • White Pinterest Icon
  • White Twitter Icon

Twitter

coindaq

​블록체인&암호화폐 정보플랫폼

foodtalk

방방곡곡 가볼만한 곳

 

맛있던 그 가게!

나의 최애메뉴가 우리집으로

follow

'팔로우' 직거래 플랫폼

당신만 몰랐던 생활정보를 다담다.

alibi 탐정

'사실'을 탐정하다

- 기업 탐정 서비스

- 개인 사정 탐정 서비스

- 클라이언트 업무수행

우리는,

당신의 #콘텐츠를 '팔로우'합니다

우리의 역량도 여행& 휴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

 

Read More

 

#FollowNews구독하기

팔로우뉴스 | 인터넷신문 | 신문사업등록번호/ 전남-아00285 | 신문사업등록일 : 2012. 11. 08 |발행인 : 김장훈 | 편집인 : 김빛나 |  전화 061-371-0216 | 팩스 061-371-0217 |  (58145) 전남 화순군 사평면 모후로 684 | Web : follows.kr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빛나 (이메일 : follows@kakao.com )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빛나 |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follownewss@gmail.com | CopyrightⒸ 팔로우뉴스 Allrights reserver. © 2012-2024 by  Follownews | 

  • White Facebook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