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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국민청원 게시 글 반박


17일 입장문 발표, ‘도경‧광주지검 수사 종결 시 모든 사실 밝혀질 것’

게시자 한 모 씨,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추정 … 청원 글 자격 있는지 궁금



전라남도 나주시가 17일 환경미화요원 채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입장문을 내고 “환경미화요원 채용에 있어 부정과 비리는 일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공정한 나주시 환경미화요원 채용비리를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시자는 한 모 씨(48세)로 자신을 ‘전남 나주시에 사는 1남 3녀의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라 소개하며 환경미화요원 채용 과정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경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예정된 사항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게시자 한 모 씨에 대해 “최근 전남도경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한 모 씨는 본인의 합격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 된다”며 “과연 이런 사람이 국민청원을 게시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환경미화요원 채용 관련 논란은 지난 9월 4일 나주시의회 지 모 시의원의 5분 발언에서 촉발됐다.

지 의원은 환경미화요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되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일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환경미화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주시는 이번 국민청원 게시 글 논란에 대해 “우리 시 공무원이 시의회 지 모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고소했고 지 의원이 맞고소한 사건으로 전남도경의 수사와는 별개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환경미화요원 채용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경이나 광주지방검찰청 수사 종결 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인데 지역사회도 모자라 전국적인 망신살을 뻗치고 정치쟁점화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지난 12월 2일 시의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와 17일 시정질문 보충답변에서 지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로 비춰볼 때 익명의 제보자 중 한 명이 오늘 국민 청원을 게시한 한 모 씨로 추정된다”며 “청원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나주시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사실 관계를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로 지역사회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과 시의회의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관련 나주시의 입장

오늘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남 나주시에 사는 1남 3녀의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라고 밝힌 한○○(48세)씨가“불공정한 나주시 환경미화요원 채용비리를 밝혀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환경미화요원 채용과 관련해 지역에서 논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남도경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예정된 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나주시의회 지○○ 의원이 지난 9월 4일 실시한 5분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고소하였고, 지○○의원이 맞고소한 사건으로 전남도경의 수사와는 별개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환경미화요원 채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2월 2일 나주시의회에서 실시한 2020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실시한 나주시의회 시정질문 보충답변에서 지○○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로 비춰보면 익명의 제보자 중 한명이 오늘 국민청원을 게시한 한○○씨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남도경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한○○씨는 본인의 합격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국민청원을 게시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청원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전남도경이나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종결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인데 나주 지역사회도 모자라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뻗치고 정치쟁점화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실시한 환경미화요원 채용에 있어 부정과 비리는 일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습니다.

재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역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고, 또한 이 문제를 시의회와 갈등 상황으로 악화시키는 행위는 제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나주시장 강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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