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따라서 내년(2023년 7월)부터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2022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소속돼 일정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웠는지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업장의 배달 일을 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등에 들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
#김병헌 #팔로우뉴스(follows.kr) 기자 follownewss@gmail.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