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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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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3일
  • 2분 분량

정부안보다 3조 3000억원 순증…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상향·지역화폐 증액


2021.12.03 기획재정부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정수지개선 1조 5000억원 개선되고 국채는 1조4,000억원 줄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1조 5000억 원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낮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을 10조 1000억 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35조 8000억 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인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으로 지원(+4,000억 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 4000억원을 보강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4,000개 확보(+4,000억원), 진단검사 일평균 31만 건(+1,300억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을 추가해 지방재정 대폭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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