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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


정부안보다 3조 3000억원 순증…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상향·지역화폐 증액


2021.12.03 기획재정부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정수지개선 1조 5000억원 개선되고 국채는 1조4,000억원 줄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1조 5000억 원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낮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을 10조 1000억 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35조 8000억 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인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으로 지원(+4,000억 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 4000억원을 보강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4,000개 확보(+4,000억원), 진단검사 일평균 31만 건(+1,300억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을 추가해 지방재정 대폭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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