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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간 80억 매출 대규모 농원 노동자 숙소는 비닐하우스, 고용노동청은 뭐하나...얼어 죽고 불에 타죽고,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21년 3월 18일
  • 1분 분량

어젯밤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농장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비닐하우스는 이주노동자 14명이 거주하는 숙소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노동자들이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작년 12월 경기 포천에서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파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다. 전기와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제 사건에서도 보듯 비닐하우스는 화재나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상당수는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업장은 전국 5천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고용노동청이 비닐하우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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