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보도 주요내용>
10월 18일(금) 조선비즈 「[단독]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족쇄 푼다」 기사에서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을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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