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세쿼이아랜드, 단순 가로수길 아닌 생태체험관광지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가 지난 2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담양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금액에 대해 담양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 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3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입장료 징수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입장료(현행 2,000원)를 1,000원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군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입장료 징수는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으며, 메타랜드는 공공시설로서 입장료는 단순히 가로수 길에 대한 이용료가 아니라 메타길을 비롯한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 개구리 생태공원 등 품격 있는 통합된 하나의 관광지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메타랜드 조성을 위해 국비 200억원을 비롯해 약 4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고, 20명이 넘는 관리인원에 대한 수억 원의 고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입장료 인하와 각 시설에 대한 개별 입장료 징수는 오히려 이용객(어린이와 청소년 포함)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담양군도 운영 적자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메타랜드가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지난번 화해권고 판단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메타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도내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는 담양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종식되게 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2018년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메타랜드가 자연 치유의 공간이자 생태체험의 거점 관광 명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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