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노력 인정받아
담양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12개의 지표를 평가해 33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군은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혁 입증책임제 운영 등 여러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담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농공‧산업단지와 건축사사무소, 농업회의소, 개별 기업체 등을 방문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군민 참여를 통한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 96건의 규제를 검토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관심의 대상 기준 등 26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더불어 규제혁신팀을 신설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혜택을 부여 등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군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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