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대기업 간부 국회출입기자증 발급’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해당인에 대한 사실확인 거쳐 국회 내규에 따른 조치 예정

- 취재질서 유지 및 쾌적한 취재환경 조성 위해 旣 진행중인 출입등록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

금일(10월 7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정감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 대기업 간부가 국회 기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의원실을 매일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가 확인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확인 결과, 해당인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언론사로 확인되면, 그 소속기자가 일정 수준의 기사 작성 요건(3개월 간 월 평균 10건)을 충족한 경우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갱신시에도 출입기간 전체에 대한 기사 작성 실적 확인 □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회사무처는 이번 사안과 같이 취재가 아닌 목적으로 출입기자증을 악용하는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및 쾌적한 취재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등록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초안은 지난 6월 말 출입기자분들에게 공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렴된 의견과, 현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출입등록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 제11조(출입기자의 등록취소 등)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출입기자 또는 위반행위를 한 출입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의 전체 출입기자에 대해 등록 취소, 그 등록의 종류 변경 또는 갱신 불허(이하 “등록취소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기자 등록을 한 경우 3.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국회 관련 보도활동의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7조에 따른 출입기자증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출입기자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5. 제8조의 출입·촬영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허위·왜곡보도 등을 반복적으로 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7.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직원 및 국회출입기자 등에게 폭행·협박·위계·위압 등을 행사한 경우 9. 그 밖에 국회 취재질서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사무총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