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임.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였음.
해당 기업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향후 진상규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밝힘.
국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한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앞으로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임.
(국회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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