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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최대 5억 포상금…5월부터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21년 4월 4일
  • 2분 분량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2021.04.0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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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의 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했다.


증거·정보 수준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또한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5월 20일 예정으로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2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fax) 044-868-2691 / e-mail : anpitrite@korea.kr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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