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대리점법은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그 중 법 위반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와 ‘회피행위와 보복조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행위는 시행령과 고시로 구체적 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 유형 이외의 새로운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구입강제 행위>
구입강제 행위는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 시행령은 세부행위 유형으로, 주문 자체를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세부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다.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2013년 남양유업 사건)에 적용된다.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서 판매해 원하지 않는 장비 등의 구입도 강제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는 대리점에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 시행령은 세부행위 유형으로 공급업자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공급업자 소속 임직원 인건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 소속 임직원을 공급업자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기부금, 협찬금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세부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대리점에 거래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 시행령은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으로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세부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다. 또한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다.
<불이익 제공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는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 시행령에서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서 내용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계약서 상 판매장려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비품이 대리점 귀책사유로 손실·훼손된 경우에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파손·훼손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세부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다. 납품기한이 지났단 이유로 납품물품을 재검사하지 않고 다음 날 계약 해제를 알린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관련 판례가 있다.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다.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율을 멋대로 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 관련 판례가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다. 공급업자 내부지침으로 반품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대리점의 반품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행위(2013년 남양유업 사건)에 적용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다.
잔여유통기한이 3∼6일인 소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공급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2013년 남양유업 사건)에 적용된다. <경영간섭 행위> 경영간섭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 시행령에서는 경영간섭 활동의 유형으로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세부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다. 서울시의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이 받은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 중 리모델링 요구가 상당한 비중(46.1%)을 차지한다.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거래행태에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위반여부와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가 촉진되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동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향후 예정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서도 동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2018년 하반기 실시 예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9월 27일까지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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