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용 >
- 지난 17일 감사원이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 감사원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게
자문료 또는 사례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한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사진 : 감사원 통보자료(일부발췌) - 2020.9.17.)
감사결과 지적사항 : o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이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월급형태로 지급한 것은 규정 위반 o 일자리위원회는 이용섭 부위원장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해 월 지급액을 628만원으로 결정하고 지급 (2017.6월부터 2018.2월까지 총 5,513만여 원을 지급)
조치통보사항 : o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10일 취임 첫날 ‘일자리대통령’을 천명하면서 첫 번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후인 5월16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 발족과 함께 부위원장으로 현 광주광역시장인 이용섭 부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2. 당시 일자리정책이 문재인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지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신설조직이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부위원장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상황이므로 상근으로 직책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이용섭 부위원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개월동안 277회의 각종 회의와 활동을 하면서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일자리위원회 조직체계 정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완성 등 문재인정부 1단계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고 2018년 2월7일 부위원장직을 사직했습니다.
② 이용섭 부위원장은 9개월동안 담당부서로부터 계좌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감사원 파악 : 628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담당부서(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용섭 부위원장이 상임과 똑같이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주말과 휴일도 없이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하고 있어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수없이 다양한 업무들을 유형화하여 사례금을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③ 이처럼 담당부서에서는 이용섭 부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이었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또한, 유사한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우 이미 비상임 기관장에게 사례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선례가 있어 일자리위원회도 이를 참고하여 부위원장에게 월급 형태의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감사윈은 이번 감사에서 “법령상 비상임 위원장에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직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 취지에 반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함께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부위원장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용섭 시장은 추후 일자리위원회에서 기 지급된 월정액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계산하여 정산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입니다.
5. 다만 이번 일은 신설조직인 일자리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된 사례금의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나 지급형태를 찾지 못해 다른 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치한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한 배려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 9. 19.
광주광역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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