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초청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관련 입장 기자회견문
(2022.01.26./14:40) 국회 소통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안철수 후보 입장문>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법원이 오늘 ‘양자 토론은 위법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 드리며 법원판결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하여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저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들을 찾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 기득권을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저 안철수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오늘 법원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 합니다.
둘째,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 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저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양자 담합 토론 저지를 위해 힘써 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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