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시험 수험생 93%, 변리사 실무형문제 철회 또는 미뤄야”

“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유리, 일반수험생과 형평성 맞지 않아” “변리사시험 주관기관 변경 목소리 커져” 우원식 국회의원-대한변리사회 공동 조사 결과


특허청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변리사 자격시험의 ‘실무형문제’가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에게만 유리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실무형문제 출제는 단순 문제 유형 차원이 아니라 변리사 시험의 기능과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수험생과 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다수의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현행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허청은 1980년 시험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험 면제되는 경력자의 확대, 시험과목 축소 및 변경, 선택과목 선택권 특혜 등 공무원 수험생의 시험합격 편의를 위한 시험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지난달 28일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8명 가운데 93%가 실무형문제의 내년도 출제에 반대했다.

수험생들은 특허청의 ‘2019년도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283명)가 ‘출제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시행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답한 수험생은 33%(158명)로 다음을 차지해 전체 응답자의 10명중 9명이 실무형문제 출제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험생들의 이 같은 반대에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형문제가 각종 문서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심사하여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시험 주관기관을 특허청에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2%(385명)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82.5%(318명)가 ‘특허청 공무원이 수험생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실무형문제 출제 철회’를 답한 응답자 가운데 225명이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여 불공평하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한 수험생은 국내 각종 고시와 자격시험이 시험이 아닌 연수를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변리사만 실무를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청 심사관의 변리사 시험합격 편의를 위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실무형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비를 위한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5%(445명)가 ‘아니오’를 답했으며 ‘예’를 답한 경우는 4%(23명)에 불과했다.

변리사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4%(444명)가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 실무수습 교육을 강화하여 습득한다’고 답해 ‘시험문제를 통한 방안(2%)’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제도는 법리 이해 및 심층적 이론 검증절차인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 실무수습에 의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에 실무형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실무형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경우는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 수험생 합격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정원 외로 합격자를 정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은 일발수험생 중 최하위 합격자 점수 이상만 받으면 합격한다. 그래서 특허청이 일반수험생에게 불리한 실무형문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반수험생 최하위 합격자의 점수를 하향시켜 최근 합격률이 저조한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시험합격을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공무원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대다수 일반 수험생이 반대하는 실무형문제 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변리사 제도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문제 출제는 물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내 주요 변리사 시험 학원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コメント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