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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도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2천명 모집


  • ○ 5월 14일까지 경기도 내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업종 특수고용 종사자 대상 모집


    •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2021년 신규 가입자, 소외지역 거주자 우선 지원



[#팔로우뉴스=이장호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 요건이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 간 지원받는 경우 총 14만9,0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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