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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 성수제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

  • 작성자 사진: 팔로우뉴스
    팔로우뉴스
  • 2021년 9월 5일
  • 1분 분량


  • ○ 제수ㆍ선물용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경기도) 및 원산지 검정(농관원) 실시


    • - 무작위 시료 채취(고사리, 밤 등) ⇒ 원산지 검정 ⇒ 외국산ㆍ혼합 판정시 특사경 수사 의뢰


  • ○ 도내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 현장 계도ㆍ홍보 및 온라인 원산지표시 점검 병행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다소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정(farm.gg.go.kr)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홈페이지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청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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