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처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도 제도화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한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아울러,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인다.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범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그동안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손잡고 충실히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선제 대응
방역단계 조정 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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