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정 동물보호법 캠페인...법 준수 등 당부
사진 설명 = 화순군은 지난 8일 고인돌 전통시장 일원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와 처벌 조항, 반려동물 예절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8일 고인돌 전통시장 일원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와 처벌 조항, 반려동물 예절 등을 알리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군은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을 맹견으로 정의하고 소유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외출할 때는 목줄,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반려인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때에는 인명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에 특별히 관심을 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와 주민의 펫티켓(반려동물 예절)은 물론 법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래시장,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 반려인 소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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