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 비중 확인, 기준지표 설정 등 전문기관 무료 컨설팅 지원 -
-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 (4.24.~5.1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全)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사업자는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연동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20개사를 모집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연동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①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② 연동 대상 요건, ③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조정원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으로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을 선정
이번 컨설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다.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connectwith@kofair.or.kr)로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 이외에도 조정원은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연동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연동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 연동제 제반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연동계약 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원은 향후 연동제 관련 현장밀착형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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