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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물류 포화 안전사각지대 '물류창고'

전국 4,626개소 10년새 4.2배 급증…등록제 부작용 대책 절실

최근 6년간 화재 7,904건 사상자 280명, 재산피해 4,051억원



[#팔로우뉴스=김종연 기자] 코로나19로 물류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창고시설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소방청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새 물류창고는 2011년 1,083개소에서 2021년 4,626개소로 4.2배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212개소에서 1,535개소로 7배 이상 증가했고 광주(16개소→78개소), 전남(74개소→273개소), 인천(49개소→354개소), 충북(15개소→155개소) 등 수도권 인근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물류창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최근 6년간 창고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7,904건으로 사망56명, 부상224명, 재산피해 4,051억7,300만원에 달한다.

매년 1,3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2020년은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46명, 부상자가 66명, 재산피해액도 1,366억1,420만원에 달했고 올해도 쿠팡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소방관 1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897건), 전남(800건), 충남(711건), 경남(609건), 전북(559건), 강원(491건), 충북(389건), 제주(277건), 인천(219건), 서울(189건), 부산(189건), 대구(126건), 울산(102건), 대전(95건), 광주(69건), 세종(45건) 순이었다.

2000년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제가 폐지됐다가 2012년 물류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바닥면적 1,000㎡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 4,500㎡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해야하는 등록제가 부활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제재없이 자동등록되다 보니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쿠팡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 창고의 허가제 전환과 등록시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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